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를 거쳐 계산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일정 요건의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는 연간 총소득뿐 아니라 가구 구성, 재산, 소득 종류와 신청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확인할 핵심 기준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기한 후, 반기
2026년 10월 현재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위한 별도 방식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 대상이라는 차이를 알아두세요.
| 신청 구분 | 기간 | 유의사항 |
|---|---|---|
| 2025년 귀속 정기 | 2026. 5. 1. ~ 6. 1. | 접수 종료 |
| 2025년 귀속 기한 후 | 2026. 6. 2. ~ 12. 1. | 산정액의 95% 지급 |
| 2026년 상반기분 반기 | 2026. 9. 1. ~ 9. 15. | 근로소득자 대상, 접수 종료 |
| 2026년 하반기분 반기 | 2027. 3. 1. ~ 3. 15. | 근로소득자 대상 |
국세청 공식 신청기간 안내 기준. 기한 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심사·지급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분의 기본 기준입니다.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기준에 따라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 산정에는 총급여액 등 별도 산정기준이 사용되므로 아래 최대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가구 유형 | 구분 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일정 요건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있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기준을 놓치면 예상보다 적게 받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의 재산 판정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을 가구원 단위로 합산하며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의 재산가액에서 단순히 대출 잔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 지급 영향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에 따른 50% 감액 없음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 등을 적용하는 별도 평가방식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항상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역시 가구원 범위에 따라 가족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실제로 얼마나 감액될까?
가령 소득 및 가구 조건을 충족해 산정액이 100만 원으로 계산되고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면, 정기신청은 100만 원이지만 기한 후 신청은 95만 원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 기준 50% 감액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했다고 최대 지급액의 95%를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에서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본인인증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간편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정보, 가구·소득 내용과 환급 계좌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제출 뒤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ARS 1544-9944를 통한 신청도 운영됩니다. 이미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청 상태를 먼저 확인해 중복 절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자주 놓치는 네 가지
1. 아르바이트라도 소득 종류가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아르바이트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2. 가족과 함께 산다고 무조건 한 가구는 아닙니다
가구원 판단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연령과 소득,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관계 등 요건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친족이 동일하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국적·전문직·상용근로자 제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요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문직 사업 영위 여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일정 상용근로자에 대한 제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 요건에는 한국 국적 배우자·부양자녀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4. 신청 안내가 지급 확정은 아닙니다
안내문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한 신청 안내이며 최종 지급 결정이 아닙니다. 심사 중 소득·재산 정보가 변경되거나 누락된 자료가 확인되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1월 30일까지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공식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 4,300만 원이면 무조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요건은 충족할 수 있어도 재산, 소득 종류, 가구 구성, 제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별도 산정됩니다.
9월 반기신청을 놓쳤으면 올해 기한 후 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정기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에 대한 것이므로 서로 다릅니다.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은 국세청 안내상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 링크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2026년 정기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요건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감액 기준
-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신청 및 2027년 확대 개정안 설명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이 글은 2025년 귀속분의 2026년 신청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후 지급 요건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