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신청자격과 수당 비교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다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6개월, 기본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면 2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이나 직업훈련 참여 등 실제 활동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두 유형 모두 취업상담, 직업훈련 연계,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참여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 재산, 연령, 취업경험, 기존 수급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유형

월 60만 원 × 6개월

기본 최대 360만 원. 부양가족이 있다면 별도 가족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유형

활동별 비용 지원

정해진 월 60만 원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참여수당, 훈련 관련 비용 등 항목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유형과 2유형, 무엇이 다른가요?

비교 항목1유형2유형
중점 지원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금월 60만 원, 최대 6개월(기본 총 360만 원)활동별 지급. 개인별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연령기본 15~69세, 청년특례 별도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
소득기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특정계층·청년은 소득제한 없음, 중장년은 100% 이하
재산기본 4억 원 이하, 청년특례 5억 원 이하통상 재산 기준 없음
취업 지원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위 표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1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고, 취업경험과 예산에 따른 선발 여부가 달라집니다. 2유형의 특정계층에도 별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유형 신청자격: 소득·재산·취업경험을 함께 봅니다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청년은 재산 한도가 5억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도 필요합니다.

선발형과 청년특례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발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특례는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이 연장될 수 있음)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청년특례라도 예산이나 선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변경점: 고용노동부는 취업경험이 부족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27일부터 1유형 선발형 3만 명 추가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고는 선착순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이 특별 모집의 현재 접수 가능 여부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도 참여 신청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참고 금액

가구원기준 중위소득 100%60% (1유형 기본)120% (청년특례)
1인2,564,238원1,538,543원3,077,086원
2인4,199,292원2,519,575원5,039,150원
3인5,359,036원3,215,422원6,430,843원
4인6,494,738원3,896,843원7,793,686원

금액은 월 기준으로 원 단위 반올림한 참고표입니다. 실제 판정에는 고용24의 가구 범위, 소득 산정 방식과 신청 당시 자료가 적용됩니다. 세후 실수령액만으로 판정하지 마십시오.

2유형 신청자격: 청년과 특정계층은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2유형은 크게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15~34세 청년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구직 의사와 취업 상태 등 공통 참여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중장년은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정계층은 고용24에 나열된 해당 계층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유형은 1유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자동 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 범주의 대상 요건과 참여 제한 사유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2026년 수당은 얼마인가요?

1유형: 기본 360만 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구직촉진수당은 2025년 월 50만 원에서 2026년 1월부터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최대 6개월 동안 기본 총 360만 원이며,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 18세 이하,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기본 구직촉진수당 비교

월 기본 수당이 10만 원 인상됐습니다. 6개월 지급 시 기본 총액 차이는 60만 원입니다. 가족수당은 제외한 비교입니다.

2유형: 참여 활동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상담,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때 정해진 항목별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예컨대 계획 수립 참여수당과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등은 지급 요건과 회차가 다르므로, 모든 참가자가 같은 총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의 개인별 안내 및 담당 상담사의 계획서를 통해 실제 지원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별도입니다

취업 이후 일정한 근속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수급자가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을 안내합니다. 다만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예시 상황우선 확인할 항목추가 확인사항
29세, 소득이 낮고 취업경험이 부족함1유형 청년특례 또는 선발형가구 소득·재산, 선발 인원 및 예산
31세, 소득이 1유형 청년특례 기준을 넘음2유형 청년구직 상태, 다른 사업 중복 참여 여부
48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미취업자1유형 기본 요건 충족 여부, 아니면 2유형 중장년취업경험, 재산, 본인 소득 및 참여 제한 사유

위 사례는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선정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준비사항

  1. 고용24에서 지원 내용과 자격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구직 등록 및 취업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가구원, 소득·재산 관련 동의 및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수급자격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추가 소명이 요구되면 안내받은 기한에 맞춰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담당 상담사와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 필요한 계획을 정합니다.
  5. 활동을 이행하고 해당 수당을 신청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2유형 취업활동비용은 각각의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신분 확인 정보와 구직 등록 외에 가족관계, 소득·재산, 취업경험 증빙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모든 신청자에게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제외·중복수급 조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직활동 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형과 시점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 중이라도 주당 근로시간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재직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 여부, 재학생의 진학 목적, 최근 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본인 소득 기준 등은 1유형과 2유형에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받는 지원금이 있다면 신청서에 정확하게 알리고 고용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2026년 4월에 발표된 취업경험 없는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은 선착순 인원 제한이 있는 별도 사업 확대 조치입니다. 현재 잔여 인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마감 전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반 신청 경로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신청 경로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및 신청 안내

고용24 정책 소개와 수당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촉진수당 인상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 3만 명 추가 모집 발표

제도 및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 여부, 지급 결정과 이의신청은 개인별 통지내용 및 고용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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